준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저소득 저신용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자격(성실상환자 대출, 비대면 간편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자격 개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제도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 대출
- 비대면 간편대출
위 2가지 대출 모두 기본적인 자격조건만 충족한다면 승인률이 높고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제도
-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입니다.
-또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서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

-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상환방식은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이 연 2.0%, 그외 자금은 연 4.0%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개인회생론 대상자의 경우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최대 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종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은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과,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 금융 피해자 소액신용대출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서류는 기본서류와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전화하셔서 지부방문을 예약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지원절차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