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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1. 대출자격

- 아래의 ① ~ ③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이신 분

  • 만약,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이행 중 재조정을 받는 경우 재조정 후의 상환 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납입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유예 기간은 납입 개월 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② 법원의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이신 분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성실상환자 대출 거절 사유

- 아래의 ① ~ ⑤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① 소득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득이 너무 많은 분들은 소액금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소득이 너무 적은 분들은 대출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②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들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 ③ 생계형 이외의 차량을 보유하신 경우 대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④ 개인회생 폐지, 개인파산 인가 혹은 신용회복 지원이 실효되신 분들은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⑤ 신용정보상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등의 정보가 등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대출용도(지원용도)

- 성실상환자 대출은 아래의 대출용도(지원용도)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 취급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1회에 300만원정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3.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한도 및 조건은 대출의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인데요. 다만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 최대 700만원
  •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 최대 5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2.0%로 매우 낮은데요.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우대금리를 제공받아 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인데요.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분할된 원금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

신용회복위원회도 어플을 출시하면서 '비대면 간편대출'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출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간편대출 거절 사유 7가지

  • 대출신청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기록이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즉, 3회까지는 가능)
  • 본인의 연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예전 신용등급기준으로 6등급 ~ 10등급인 분들은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
  • 월소득에서 기타 비용 및 간편대출 월 상환액을 제외한 순소득이 1인 생계비의 100% 이상 만족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 시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대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간편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서민금융기관들의 서민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중복으로 간편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조회 결과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된 분들은 간편대출은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본인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금액이 '생계형 재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편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대출조건

구분 내용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 연 4.0% 이내
대출기간 최대 3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인데요. 다만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연 4.0% 이내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인데요.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입니다.

 

3. 신청방법

-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