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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첫주택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에 다양한 많은 대출 상품들이 나와있지만, 현재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조건만 된다면 일반대출 상품보다는 당연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타 일반은행 대출상품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것이니깐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국적 :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이 대한민국 국민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

       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손)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

        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단독세대주와 관련한 요건은 8.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변경 참고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시 포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무주택으 

       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을 즉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디딤돌 담보대출 대출조건에 벗어나시면, 보금자리론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