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2023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중위 소득의 기준이 얼마나 완화가 되며,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자가, 전세, 월세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대상자 확인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 가구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하다.
( 단, 위임장 지참)
또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대상자만 신청하면 된다.
※ 주거급여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1.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2. 복지로 사이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 주거급여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장애인등록증,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된다.
※ 관련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 1600 -0777)
□ 주거급여 내용
이번 정부는 지원대상을 점점 확대하여 2023년은 47% ~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0% 까지로 목표로 삼았다.
* 아래 연도별 중위소득을 보게 되면 지원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걸 알 수 있다.
'15년 6월 이전 약 33% 이하 → '22년 기준 46%이하 → '23년 기준 47%이하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한다. (독립세대)
-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는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해당 안돼도, 주거급여는 신청 가능)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 지원한다. ( 월세, 전세, 자가)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 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지급 (단 조건이 있다)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인 20대 미혼 청년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청년